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719 선고일 2015.03.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서OOO와 정OOO이 2007.9.10. 양도한 OOO외 3필지 토지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청구인과 김OOO이 서OOO, 정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청구인과 김OOO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과 서OOO․정OOO․김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04년 11월경 쟁점부동산을 공동투자(취득)하기로 구두약정한 후 취득대금, 취․등록세 등 취득비용 전체를 각각 1/4씩 동일하게 부담하였으며, 취득 당시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정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서 담보대출OOO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이자를 납부한 점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등이 양도대금을 나눠 가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OOO천원을 서OOO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하거나 빌린 적이 없으며, 서OOO 등 3명과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직장상사로서 쟁점부동산 매입시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서OOO 등 3명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을 공동구입하기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청구인이 정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정OOO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등이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OOO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서OOO는 2004년 11월경 쟁점부동산을 직장 동료인 정OOO, 김OOO,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서OOO와 정OOO만을 명의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김OOO의 진술서(2014.8.7.)에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정OOO이 김OOO과 청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김OOO과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말자고 제안하여 서OOO와 정OOO만이 등재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평당 OOO원씩 총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전 소유자 이OOO에게 부탁하여 취득가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11.11.~2007.9.7. 기간 중 정OOO의 계좌OOO에 OOO천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민사사건OOO과 관련하여 김OOO이 2013.11.1. 제출한 청구인 작성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OOO천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시점인 2004년 11월경 서OOO 등이 근무하였던 역의 역장으로 당시 서OOO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투자해 달라고 제의한 것에 대하여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금이나 경비가 부족하면 지원은 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여 실제 몇 차례 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 2007년경 그간 도움에 대한 대가라며 얼마를 반환받은 사실 있을 뿐이며, 김OOO이 청구인의 확인서가 있어야 정OOO과의 민사소송이 종결된다 하여 OOO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매각대금으로 그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김OOO로부터 OOO천원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며 서OOO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서OOO 등이 부정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서OOO와 김OOO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OOO 천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과 각종 경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정OOO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수차례 입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의 취득사실을 인지하고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서OOO 등 3명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서OOO 등 3명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기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1의2호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OOO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의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김OOO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서OOO와 정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 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