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비교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토지보다 높은 점, 그 외에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그 면적 및 지상 건물의 면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비교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토지보다 높은 점, 그 외에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그 면적 및 지상 건물의 면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괄호 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를 비교해 보면, 용도지역․이용상황․도로교통․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개별공시지가, 토지 면적 및 지상 건물의 면적 등은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비교
(2) 비교토지 주변의 토지 수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와 비교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바, 처분청은 이 도로의 동쪽에 있는 아래 <표2>의 토지들이 유사한 가격에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서쪽에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비교토지 주변의 토지 수용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비교토지를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그 선정이유는 “쟁점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어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관련 자료[쟁점토지(평가기준일: 2005.1.1.) 개별공시지가: OOO원, 쟁점건물(평가기준일: 2006.1.1.) 개별주택공시가격: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48m 떨어져 있는 점,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보다 높은 점, 그 밖에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토지 면적, 지상 건물의 면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증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