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모인 최OOO은 2002.9.17. OOO를 취득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2002년 및 2005년에 쟁점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2011.11.16.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으로 쟁점대출금OOO과 발생이자OOO를 납부OOO하고, OOO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년 11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발생이자OOO 및 지연이자 상당액OOO 합계 OOO에 대하여 2013.12.31. 이자소득(일반세율 적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쟁점금 액을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2.17. 청구인 에게 2006년 및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10.27. 쟁점대출금과 발생이자의 합계 OOO이 구상채권에 해당하고, 회수금액 OOO에서 구상채권 OOO을 차감한 OOO만 채권을 초과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한후 신고 및 경정․고지에 따른 납부세액 중 OOO이 착오납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국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11.24. 2006년~2008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및 2009년~2010년 귀속분은 구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64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3.12.31.자 기한 후 신고 및 2014.2.17.자 경정․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내 불복청구를 제기하거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가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신청한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