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연고자가 「민법」제1057조의2에 따라 분여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0714 선고일 2015.03.16

상속에는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포함되어 있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계모 우OOO(1997.1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 소재 토지(전 3,2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6.11.(등기접수일, 이하 “심판확정일”이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12.24.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심판확정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2014.8.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나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는 상속재산분여심판에 의해 비로소 취득되는 형성적 권리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법원의 심판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포함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연고자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분여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지, 심판확정일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4)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인 청구인은 2007.9.12. OOO법원(OOO지원)에 상속재산분여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 법원의 심판결정(2207느단606)에 따라 2008.6.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2.24.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심판확정일(2008.6.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1997.12.5.)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3) 상속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포함되어 있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심판확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포함되어 있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