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712 선고일 2016.04.05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고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사외유출금액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은 유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OOO원이 유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OOO의 소득금액변동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펜스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10.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는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유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2008~2012사업연도 매출 OOO원(공급대가)을 누락한 사실, 2008~2012사업연도 동안 강OOO 외 33명의 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OOO원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그 밖에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기타 경비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각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매출누락액 중 쟁점급여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사외유출금액”이라 한다)은 그 실제 귀속자를 유OOO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2014.10.1. 청구법인에게 2008~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합계 OOO원)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대상인 인건비일 뿐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과세방법은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세 상당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납부기한이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따른 원천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08~2012사업연도의 다음해 3.10.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10.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2012년 귀속 급여지급분의 원천세 상당액만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공익채권이고,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8~2011년 귀속 급여의 원천세 상당액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속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쟁점급여 및 기타 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유OOO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유OOO을 귀속자로 본 사유는 쟁점사외유출금액 중 유OOO 명의의 보험료 및 적금으로 OOO원이 지출되었던 점과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유OOO인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쟁점사외유출금액은 유OOO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한 채 모두 인출되었고, 당초 유OOO 명의의 계좌는 청구법인이 이를 차용하여 매출누락에 사용하였으므로 관리권이 유OOO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쟁점사외유출금액 중 실제 귀속자를 유OOO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유OOO 명의의 보험료 및 적금 인출액인 OOO원뿐이며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되었음이 밝혀졌고, 유OOO은 2008~2012사업연도 동안 쟁점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외유출금액은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는 실제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인데(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 국심 2007중3654, 2008.8.11. 참조), 쟁점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원천세는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할 사항일 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실제 귀속자에게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2014.10.1. 강OOO 등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에 관한 원천세의 납부기한을 각 과세기간의 다음해 3.10.로 보았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세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0.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원천세는 2012.10.5.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유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OOO 명의의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비용,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가족과 친인척 명의 계좌이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유OOO은 대표자 문OOO의 배우자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소유비율 9%) 및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매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유OOO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유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보험료 및 적금 인출액 OOO원뿐이고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유OOO이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유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문OOO의 계좌로 입출금한 금액이 크고 빈번하며 청구법인이 유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도 있어 단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계좌를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외유출금액은 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0.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고 해당 원천세는 2012.10.5.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급여를 근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액이 계좌의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펜스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10.5. 회생절차개시결정(OOO법원 2012회합63,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문OOO가 관리)이 되었고, 2013.9.4.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었으며, 주주는 문OOO의 배우자이자 이사인 유OOO(9%)으로 구성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유OOO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2008~2012사업연도 매출 OOO원(공급대가)을 누락한 사실, 2008~2012사업연도 동안 강OOO 외 33명의 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차명계좌에서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 그 밖에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기타 경비 OOO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근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매출누락액 중 동 급여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쟁점사외유출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유OOO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0.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소득금액조정명세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란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는 것인데,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익금산입이 아니라 오히려 손금산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OOO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이를 수령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으로 본다면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누구도 자진하여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과세방법은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세 상당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OOO에게 소득처분된 쟁점사외유출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사외유출금액은 유OOO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모두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데, 동 계좌는 청구법인이 차용하여 매출누락에 사용한 것으로 매출누락한 대금에 대한 실제 관리권이 대표자에게 있을 뿐 유OOO에게는 없다.

2. 쟁점사외유출금액 중 유OOO을 실제 귀속자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본인 명의 보험료 및 적금 인출액인 OOO원 뿐이며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회수되었음이 밝혀졌다.

3. 유OOO은 2008~2012사업연도 동안 쟁점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동 금액은 모두 동 계좌로 입금되어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유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사외유출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유O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1. 유OOO 명의의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친인척 이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고, 유OOO은 대표자 문OOO의 배우자이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소유비율 9%)이고, 또한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매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유OOO의 보험료 및 적금 인출액이 OOO원이 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유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문OOO의 계좌로 입출금한 금액이 크고 빈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도 있어 유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단순한 자금운영을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 청구법인은 유OOO이 쟁점사외유출금액 상당인 OOO원을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은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유OOO 명의 계좌의 거래상대방별 입출금 거래내역(2008.1.1.~2012.12.31.)은 아래 <표5>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익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강OOO 등 종업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강OOO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유OOO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입금된 유OOO의 계좌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입금되었고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지출된 차명계좌로 나타나는 점, 유OOO의 배우자 문OOO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증빙상 유OOO이 2008~2012사업연도 동안 쟁점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OOO의 보험료 및 적금으로 인출된 금액 OOO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외유출금액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되어 유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중 유OOO에게 귀속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유OOO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