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0711 선고일 2015.03.19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여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제시된 농약 구입 내역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어 추후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21. 문OOO로부터 취득한 OOO 답 1,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8.30. 정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2.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3.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쟁점토지 등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여왔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정OOO(청구인 친구의 동생)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던 이유는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정OOO에게 쌀직불금을 준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문OOO의 부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은 문OOO에게 확인해 보면 쉽게 입증될 수 있는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농업인 정OOO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약 104km 떨어진 OOO에서 어류·갑각류 양식업을 영위하여 OOO원이 넘는 연평균 수입을 얻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와는 다른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 농지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 어류·갑각류 양식업 등을 운영하여 왔고,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위와 같은 사업 운영으로 인한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3월)를 보면, OOO 마을이장 정OOO(쟁점토지 양수인)가 “농지소유주가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지소유주, 임차 농지는 임차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68.11.19.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2012.8.30.)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비료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54포의 비료를 구입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다)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OOO원의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 (라) 정OOO의 자경사실 확인서(2014년 4월)에는 “3년 동안 청구인의 쌀직불금OOO을 대신 수령한 이유는 정OOO이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었기 때문이고, 농지소유자가 쌀직불금을 직접 신청해야만 자경감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대신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약 OOO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2년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2부를 제출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벼 매입확인증, OOO 재난복구담당의 벼 수령증, 청구인의 OOO 조합원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아닌 정OOO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어업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최대 연 OOO원의 수입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어업 사업장 사이의 거리가 104km나 되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여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제시된 농약 구입내역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와는 다른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이 추후에 제출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