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전용면적 54.81㎡)은 2001.2.17. 매매를 원인으로 2001.3.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2.4.7. 매매를 원인으로 2012.6.18. OOO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동거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거주택(전용면적 209.33㎡)은 2005.8.31. 매매를 원인으로 2005.10.21.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지분 2분의 1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의 지분은 2013.2.25. 증여를 원인으로 2013.2.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사항 (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OOO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청구인, 아들 OOO 등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바) 경기도교육감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14.8.5.)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8.3.1. OOO 교사를 시작으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7.2.28. OOO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재직증명서OOO․소득금액 증명서(2010년~2012년의 근로소득금액 각 OOO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지방세(재산세 주택분, 자동차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5.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부2560, 2014.10.2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6.12.29. 손자의 양육을 위해 아들 세대와 합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 세대와 함께 동거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아들 세대와 동일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아들에게 각각 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결제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아들이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