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100분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701 선고일 2015.10.16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에게 제공한 전문 인적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청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OOO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지분율 OOO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전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5.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필요경비 의제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OOO부터는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전문가적 자질과 경험이 풍부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OOO의 해산을 결의한 주주들은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조속한 매각을 원하였고, 이는 OOO의 매우 중요한 업무이었기 때문에 OOO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OOO원 이상일 경우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산인의 지위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하고, 거래의 방법이나 대금지급 방법 등은 어떻게 하며, 매각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업무수행실적이 높이 평가되어 OOO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에게 OOO원(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례금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주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은 OOO의 청산인으로서 용역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계약해지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수입금액은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의 100분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수입금액을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더라도 민법제87조에서 청산인은 잔여재산 인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매매는 청산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청구인의 업무수행은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에 포함되며, 소득세법제20조에서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임원이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회사의 임원은 업무의 범위가 종업원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권한과 재량이 많기 때문에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한 용역계약서상 청구인이 OOO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인적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청산인의 보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 매각대금이 OOO원 이하이면 OOO원을, OOO원 이상이고 OOO원 이하이면 OOO원을, OOO원을 초과하면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지급하는 용역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용역대가 산정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OOO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식의 평가 및 매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OOO의 청산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한 근로(노동력)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한 인적용역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100분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전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의 100분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필요경비 의제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OOO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한 날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OOO는 OOO해산등기한 후 OOO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청구인이 OOO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한 업무수행 용역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마)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식 평가 및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가로 주식회사 OOO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에 대한 근거로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이 OOO원(용역수수료)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제공한 전문 인적용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쟁점주식 매매거래 성사시 그 매매가액에 따라 OOO원 내지 OOO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OOO의 청산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