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토지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2) 청구법인이 2011.8.30.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주택법제10조에 따라 2011.11.30. 민간사업자 공모, 2012.2.1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투자타당성 심의, 이사회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완료하고 설계 및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개발 사업에 해당하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 범위는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12.6.1. 당시 주택법상의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고,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여부 판단기준은 사업수행 방식이 아닌 당초 사용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추징은 부적법한 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타당성 용역의뢰, 사업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진행 등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건축 중’ 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 중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 심2009지968, 2010.3.18.)이다.
(3) OOO이 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OOO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①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②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8.10. OOO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1.8.30. 출자증서를 교부하여 취득하였는바, 현물출자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토지 운영을 위하여 OOO소유의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이 공익성을 가지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및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건 토지의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방식은 민간합동방식으로 추진한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2011.8.30.) 후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11년 9월: 주택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 2011.9.30.: 자체 제1차 투자심의회 의결
○ 2011.10.19.: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OOO)
○ 2011.11.30.: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 2011.12.7.: 공동주택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 2012.2.1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주식회사 OOO)
○ 2012.6.14.: 사업협약서 체결․협약체결서 송부(OOO)
○ 2012.9.27.: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아파트 1,569세대)
○ 2012.11.9.: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 교부(OOO)
(4) OOO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이 건 토지 상에 터파기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준비과정에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761, 2011.12.7., 같은 뜻임)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