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폐동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폐동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조세범처 벌법제10조 등)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와 각 대표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고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5매,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2매,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통장사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을 실은 운반차량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9915 판결, 같은 뜻임),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OOO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중량을 표시한 것일 뿐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