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683 선고일 2015.04.22

청구인은 금제품 매입당시부터 포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판매할 의도ㆍ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포상금 수령 후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 전에 매입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 제2013-7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4.3.4.~2014.5.19. 기간 동안 OOO 등에 소재한 귀금속 소매업체에서 66회에 걸 쳐 덩어리금,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여 2014.5.30.~2014.10.17. 기간 동안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2014.6.5.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제조 금지금제련, 개업일은 2014.5.26.)을 신청한 후 2014.7.23. 기존의 포상금 지급과 함께 청구인 앞으로 직권발급된 소비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일괄변경 신청하면서 금제품 구입대금 OOO원(귀금속 소매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OOO원 및 귀금속 소매업체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그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로 포상금 지급되면서 직권발급된 OOO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의 금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2014.1.6. 청구인에게 2014년 제1 기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포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제품을 구매한 것이고, 금제품 구매 단계 부터 조특법 제106조의4 및 금제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 고 있었으며, 국세청 등에 문의한 뒤 소비자의 지위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정상적 으로 포상금을 수령하였고, 매입 이후 금지금 처분을 위해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 록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으로서는 금제품 매입 당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였으므 로 금거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는 바, 조특법 제106조의4는 금사업자 간 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업 자 등록 이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근 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지금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이후 활약하던 세파라 치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큰 자이며, 소비자로서 금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뒤 금지금제련업 및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특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 및 부 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금거래계좌 미사용시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금사업자임에도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 등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금제품 매입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 을 적용하 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 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 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 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 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 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 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 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 한 계좌일 것

2. 삭제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 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동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 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동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 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 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 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 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 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3.4.~2014.5.19.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귀금속 소매업체에서 66회에 걸쳐 금제품을 구입하고, 금제품 판매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수 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금제품 매입 및 포상금 수령 경위 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덩어리금 등의 금제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처 분청의 포상금 지급 관련 현장확인 과정에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이미 확 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제출한 품질보증서에 의 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금제품의 순도는 모두 24K(순도 99.9.%)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본인 및 제3자 OOO명의 명의로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하여 지 급 받은 포상금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업체에 부과된 과태료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

  • 다. <표1>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금액․포상금․과태료내역

(3) 청구인이 OOO 운영과 관련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경 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OOO의 매출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경정내역 <표3> OOO의 매출내역

(4)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내용(2014년 8월)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당시 OOO(2014.3.24. 개업, 2014.4.23. 폐업)라는 상 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국세청 및 국민신문고에 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의4 제1 항에서 금지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 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금제품 매입당시부터 포상금을 수령하고 난 뒤 금제품을 판매할 의도․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거래계좌 를 개설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포상금 수령을 위해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갖추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포상금 수령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한 금제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전액 환급 신청을 한 뒤 다음 과세기간부 터 OOO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바, 청구인의 의도․목적․행위 및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은 실질적으로 금제품 매입 당시부터 조특법 제106조의4 제1항의 “금지금 등을 공 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로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