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1주당 가액을 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1주당 가액을 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자 OOO는 노환으로 인한 병원비 마련과 사망시 자녀들의 이해충돌 및 상속세 부담 등의 문제를 우려해 오래 전부터 쟁점주식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당초의 취득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매수인이다. (2)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점유비가 50%에 달하고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쟁점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보장과 시장성 및 환가성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 경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된 처분이다. (3) OOO는 2013.7.24. 자유로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는데, 관할세무서가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위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014.7.7.~2014.7.16. 증여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처분청은 양도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하는 대신 상증법에 따라 청구인이 다음 <표2>과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의의 매수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50%에 달하는 점과 쟁점법인의 부동산은 대표이사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취득된 점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이 시가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녀 결혼식으로 들어 온 부조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결혼 청첩장과 OOO가 영수인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대금수수 금융거래증빙은 첨부되지 않음).
(3) 쟁점법인의 사업현황, 법인세 신고현황 및 주식변동현황은 다음 <표3>~<표5>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추정할 수 없다면 최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OOO가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나) 위 거래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2014.8.25.부터 2014.10.8.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증빙이 정확하고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도 OOO원 미만이어서 과세미달인 점 등 상증법 제35조(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사종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따라서 이는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OOO세무서장이 증여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5)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도자 OOO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로 평가되며, 주당순이익도 2012년 OOO원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고, 유보율(잉여금/납입자본금)도 2012년 172%, 2013년 204%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1주당 가액을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해 당해 매매사례를 조사한 세무서장은 과세미달 등의 사유로 증여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을 뿐 이를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어 평가기간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이를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사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과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액도 OOO원 미만이므로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점, 양도자 OOO는 오랫동안 쟁점법인과 관련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한 대금수수증빙이 없으며 청구인과 양도자는 같은 종중원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익분여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④ (생 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