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자금의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000백만원에 대한 적금해지 내역 외에는 양도인의 영수증 가액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가 억원 정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000백만원에 대한 적금해지 내역 외에는 양도인의 영수증 가액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가 억원 정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03.6.30.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계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청구인은 2011.7.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1.8.1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가액 OOO원의 구성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가액 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고 OOO이 신고한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건넨 적은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현금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4매 중 2건 OOO원의 영수증은 OOO 의 대리인 OOO(전 소유자 OOO의 남편)이 현금을 대리 수령하여 발행(OOO의 막도장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건 OOO원의 영수증에는 O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전 소유자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하며, 매매대금을 본인을 대리하여 OOO이 직접 수령하였고, 영수증도 매매금액 전체 금액으로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현금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OOO의 해지계좌조회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에는 2002.3.28. 개설하고 2003.3.28. 해지하여 해지지급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원임이 세입자 임차보증금(OOO원), 근저당액(OOO원), 양도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OOO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원에 대한 적금해지 내역 외에는 양도인의 영수증(OOO원) 가액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가 OOO원 정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