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