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672 선고일 2015.03.0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1.20.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OOO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OOO에서 퇴사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의 폐업으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지 못하자 OOO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10.20.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