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 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한 채 심판청구서의 표지만을제출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2015.7.23.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등을 2015.8.21.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