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약 X년 X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ㅇㅇ년까지 ㈜ㅇㅇㅇㅇ개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 재촌ㆍ자경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약 X년 X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ㅇㅇ년까지 ㈜ㅇㅇㅇㅇ개발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 재촌ㆍ자경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3년(당시 48세) 고모 OOO의 권유로 고모 소유의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목장업과 농업(벼농사와 묘목생산)을 영위하기 위해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986년 쟁점농지 등의 여러 필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986.3.19.부터 2000년 초까지 약 14년간 벼농사를 자경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00년 이후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하였다. 청구인이 농업을 그만둔 2000년 초는 14년 전으로 전산화가 되지 않은 시기의 영수증 등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사를 그만두고 인천의 집으로 이사를 온 후인 2000년 9월 청구인 거주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소실되었는데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감면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 6년 10개월 동안 경기도 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의 교육 문제로 형식상 주소를 인천광역시에 두었을 뿐 1986년부터 2000년 초까지 청구인 혼자 경기도 OOO의 고모 소유의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다. 현재는 고모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멸실되고 음식점으로 신축되어 거주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나 이 또한 현지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주민등록상 여부를 불구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재촌 요건을 따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처분청이 1996년부터 2002년 사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실제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1986년 3월부터 1995년까지 이미 9년 동안 자경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한 자경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바,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과 2013년 쟁점농지 수용 당시 토지주택공사의 보상토지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6.3.19. 취득하여 2013.10.2. OOO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상 1986.3.19. 이후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 주장하는 자경기간(1986.3.19~2000년) 중 6년 7개월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년 전입한 OOO는 미등기 지번이고, 1991년 전입한 OOO은 청구인의 고모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멸실되고 2008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전입한 OOO는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전)의 지번으로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상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소지를 인천으로 두었을 뿐 실제 1986년부터 2000년 초까지 OOO의 고모 소유의 무허가주택에 14년간 거주하였고, OOO는 주택이 없는 지번으로 전입신고시 청구인의 실수로 기재된 번지이며 정확한 주소는 OOO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주소가 1986.3.19.부터 2000년 초까지 인천광역시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청구인 가족들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의 최단거리 및 소요시간은 각 46.1km, 2시간 2분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도 OOO에서 근로소득(7년간 총급여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고, 청구인은 2014년 11월 이의신청위원회에 참석하여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해당 회사의 OOO에서 일주일에 1~2일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청구인은 OOO의 고모 소유의 무허가 주택에 14년간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외 6필지에 관한 농지원부(2014.1.2. 최초 작성), 2013년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 쟁점농지의 임차인인 OOO의 농지원부(2012.11.7. 작성), 농지소재지 거주 OOO의 인우보증서, 인천광역시 OOO 점포를 임차한 OOO의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OOO의 농협거래 내역서(2005년부터 2011년 매입내역), 인천광역시 OOO의 화재증명원(2000.9.24. 화재) 및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3.19.부터 2000년 초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약 6년 7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친척 소유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미흡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