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가액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체납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가액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체납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 장이 2014.4.8. 청구인 OOO에게 한 2011.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4.4.8. 청구인 OOO에게 한 2011.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0.20. 청구인들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의 양수가액 1주당 OOO원(액면가액)과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인 2011년 10월 현재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은 대여금 회수 불가능, 매출급감, 고액의 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질적 주식가치는 OOO원 으로 부도가 예상됨에도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로 쟁점법인이 파산시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쟁점법인의 오랜 공사경험과 기술 등 영업의 노하우와 많은 고정 거래처 등의 가치를 보아 일말의 회생가능성을 기대하고 회사를 살려 보고자 양수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나) 쟁점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주석사항 5번에는 “회사의 대여금(대표이사 개인 장․단기 대여금 및 미수수익)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회사총자산의 OOO%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공장용지 14,515㎡, 전답 5,729㎡, 임야 4,458㎡)은 차입금 OOO원(지급보증, 할인어음 포함)과 기타채무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이 OOO원과 가압류, 강제경매개시로 회사에서의 대여금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확실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대여금에 OOO원에 대하여 채권권리확보가 미흡하다고 보여 현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감사보고서(1~2페이지) 에는 위 내용과 함께 “회사의 영업이익이 극감하고, 영업이익에 의한 자금창출과 적절한 자본조달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회수되고 상환된다는 계속기업의 가정은 이 재무제표의 작성전제로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3>와 같으며, 2010사업연도이후 매출과 영업수익이 급감하였고, 2011사업연도 이후에는 고액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장은 2013.4.4. 쟁점법인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폐업일 2012.12.31.)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12건 OOO원(쟁점주식 양수일 2011.11.20. 현재 2건 OOO원 체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전액 무재산 결손처분(정리보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평가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채무상환의 압박과 이자율 상승 등을 회피할 목적 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한 뒤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로 작성한 재무제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의견이며,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분식회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011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수입금액 OOO원을 2010사업연도에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OOO장에게 제출(2013.11.26.)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서에는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의 위기 상황에 있던 당 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 부진과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은행으로부터의 거액의 대출금 회수 및 이자율 상승 압력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기 이월되어 2010년 초부터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OOO원이 실제로 매출로 실현되지 않아 이를 2011사업연도로 이월시켜야 함에도 매출로 대체하여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어, 2010년 12월 매출로 대체하였던 선수금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계정별 원장, 대체 전표를 살펴보면, 2009.12.31. 현재 선수금 OOO원이 2010.12.31. 매출(공사수입금액)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결산서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금액 차이는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
(5)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할 것인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조심 2015서1129, 2015.6.3., 같은 뜻임)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와 양수자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2011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채권권리확보가 미흡하다고 보여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회사의 영업이익이 극감하고 영업이익에 의한 자금창출과 적절한 자본조달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회수되고 상환된다는 계속기업의 가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수시점인 2011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소득금액 OOO원 결손)으로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원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쟁점주식 거래당시(2011.10.20.)에도 쟁점법인은 약 OOO원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들도 향후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매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 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