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12.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09.6.23. OOO로부터 OOO(원화 OOO백만원), 2010.7.19. OOO로부터 OOO달러(원화 OOO억원), 2013.7.8. OOO(이하 해외소재 3개 법인을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OOO달러(원화 OOO백만원) 합계 OOO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대외계정으로 수취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관계인으로 OOO소유의 해외명목회사인 쟁점법인들로 현금 등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12.3. 2014.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스케쥴표, 금전지급 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여 57세)과 OOO(남 73세)는 사업상 단순한 지인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남녀관계로 2001년∼2004년 기간에 수차례 만났고, 2001년∼2013년 기간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화 OOO백만원(9건) 및 외화 OOO달러(4건)를 수증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OOO및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법인들은 OOO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해외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30. 청구인에게 2009년∼2013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합계 OOO(2009.6.23. 증여분 OOO2010.7.19. 증여분 OOO2013.7.8. 증여분 OOO)에 대해 불복하여 2014.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 2월 무역업 등을 개시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평소 지인(知人)이던 OOO주선으로 쟁점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는바, 차용당시에는 묵시적으로 이자율은 3%로 하고 차용기간은 3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국내사업 부진과 국내 투자자금 미회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으며, 쟁점금액의 차용사실은 사후적으로 공증한 차용증 및 쟁점법인들의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2015.2.1.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에게 약정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할 금전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OOO사업상 단순한 지인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남녀관계로 보여지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쟁점법인들은 OOO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해외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특수관계도 없는 회사가 OOO주선으로 선뜻 고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자택으로 2013.2.12. 개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3%·기간 3년”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소정의 이자·기간 1년”이라는 내용과 다르며, 청구인은 OOO억원 중 OOO억원을 주식,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사실상 OOO홍콩소재 재산관리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인상착의나 사업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원리금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고의로 회피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당시 확보된 OOO“스케쥴표(2001∼2004년)” 상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은 OOO지인으로 1년에 수차례 청구인과 만났고, OOO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3.12.30.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몇 차례 금원을 수취하였다. (나) OOO자신의 스케쥴표 상 청구인과의 만남을 OOO등으로 메모해 두었고, 2002.5.7., 2003.2.20.은 만남일자와 금전 지급일자가 일치하며, 2003.5.26.은 청구인에게 OOO지급했을 뿐 아니라 같은 날에 청구인과 OOO는 개인적인 사진을 찍어 보관하였다. (다) 청구인은 <표1>의 금전을 포함하여 2001∼2013년 기간 동안 OOO및 쟁점법인들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금전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사무실에 보관하던 금전출납파일 OOO위와 같이 2001∼2004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1∼2004년 중 OOO만난 사실과 몇 차례 수백만원의 자금을 식사대 등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을 통해 진술하였다. (마) OOO회장실에 보관중인 자금관리 서류상에 아래 <표3>과 같이 2007.10.25. 청구인에게 OOO취득대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2008.7.21.에 OOO만원을 차입하여 그 중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장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거래종합”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아래 <표4>와 같이 메모와 동일한 자금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의 ‘거래종합’ 서류에 2007.10.24. 출금된 OOO억원에 14, 15번으로 수기로 메모 표시하였고, 2008.6.18. 입금된 OOO에 51번으로 수기 메모한 것이 확인되는바, 회장실 자금관리 서류 상 일련번호와 금고 “거래종합” 서류의 번호 메모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홍콩에 있는 OOO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인상착의나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3.12.30. 문답을 통해 자금 수취 경위를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였고, 그 후 자료제출 요구 및 전화통화에도 계속 불응(2014.1.7. 조사2과-69호, 2014.1.24. 조사2과-333호)하며 조사를 기피하였으며,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아래와 <표5>와 같이 주식투자 또는 정기예금 등으로 보유 중이다. (아) 쟁점법인들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임직원 등을 주주, 디렉터(이사)로 설립한 해외명목회사이다. (자) OOO홍콩 등 해외소득 및 재산을 관리하는 OOO재산관리인이고, OOO子 OOO또한 OOO사주인 인도네시아 소재 OOO그룹의 홍콩지사에 근무하면서 OOO국외재산을 관리하는 OOO재산관리인이다.
(2)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증된 차용증, 대리인의 이자 및 원금상환 요구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2014.7.10. 공증받아 제출한 차용증 중에 2013.7.8. 차입한 OOO달러의 상환기한이 2015.12.31.이며 년 3%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2013.12.30. 조사시2013년에 빌린 것은 1년 동안이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송금한 쟁점법인들은 OOO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해외페이퍼컴퍼니로서 특수관계자도 아닌 쟁점법인들이 청구인에게 고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긴밀한 사적인 관계로 보이고, 청구인도 최근까지 만났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자택으로 개업 이후 현재까지 무실적으로 확인되고, 사업상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주식·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나, OOO홍콩소재 재산관리인이고, 청구인은 OOO인상착의나 사업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며, 원리금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