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쟁점대토1농지의 경우 대체농지 경작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대토2농지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쟁점대토1농지의 경우 대체농지 경작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대토2농지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1970년대에 OOO전입하여 순수하게 농사만 짓다가 1992년경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청구인 부부가 함께 경작하기 시작하여 2002년경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OOO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한 이후로도 이를 다시 임차하여 종전과 같이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진, 주민등록표초본, 농지원부, 각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OOO),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농지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면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쟁점농지가 당초부터 청구인 부부의 공유재산이었다는 점이 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농지를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자경하던 농지가 상속된 경우와 달리 증여한 경우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경작한 기간과 통산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토농지①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유하면서 경작한 기간(2010.11.23.~2013.8.2.)은 2년 9개월로 대체농지 경작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대토농지②의 경우 쟁점농지 양도(2010.4.2.) 후 1년 이내 취득(2014.2.18.)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쟁점대토농지①・②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