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629 선고일 2015.04.29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주택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9. 청구인들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7.1. 개업하여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곳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774.11㎡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및 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4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로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을 받아 분양한바, 쟁점건물 2층 5개호의 분양대금 OOO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9.5. 매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9.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최초 건축 목적 및 의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태도 업무 목적이 아닌 주거용이므로, 실질과세에 부합하게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건물 2층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이 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층 및 3층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4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건물의 2층은 신축 당시부터 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용으로 계획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2011.7.1.을 개업일로 하여, 2011.9.8. 주택신축판매업OOO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들이고, 쟁점건물은 일반상업지역인 OOO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774.11㎡, 주구조 철근큰크리트의 건물로서 2012.8.27.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집합건축물 대장상 쟁점건물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건물 2층 335.945㎡은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이고, 그 밖에 지1층 310.82㎡은 주차장/MDF실, 1층 중 32.955㎡는 방재실/계단실, 1층 중 28.755㎡는 주차장, 3층 335.945㎡은 업무시설(오피스텔) 6호, 4층~8층 각 296.615㎡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13세대, 9층 251.595㎡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10세대이다. (나) 쟁점건물 중 2층 201․202․204․205호 및 3층 301~306호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에 의한 위반건축물표시 사항(무단대수선, 내력벽 철거)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2층 5개호의 분양대금 OOO에 대하여 2014.7.1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무납부한바, 매입세액 공제는 없었고, 이후 2014.9.5.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9. 무납부한 금액 OOO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오피스텔과 원룸을 분양하면서 분양업자의 잘못된 조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으로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쟁점건물 2층은 주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당초 분양시부터 주거용으로 전기계량 및 도시가스계약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분양 후 입주자들이 주거하여 주방기구 및 화장실의 실제 사용현황도 주거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설계도 및 각 호별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 각 호별로 씽크대, 화장실 및 가스계량기가 갖추어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황이 나타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 상으로 203호, 204호, 205호에 각 세입자가 2014.6.16.부터 2014.11.29.까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설치기사 김OOO의 확인서(2015.4.20.)는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었고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실면적 5평에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실 등이 설치된바 사업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9.19.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하였고,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이 2014.9.5.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당초 2014.7.15.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후 매출세액 및 납부세액을 각각 ‘0’원으로 감액한 것으로서 경정청구이고, 처분청의 2014.9.19.자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이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는 의견이나,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 2층을 촬영한 사진자료에서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었고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상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2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