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626 선고일 2015.06.17

처분청이 청구인과 반대의 이해당사자인 xx제약이 제출한 수금할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xx제약의 소명내역에 부합하는 보완조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거나 충분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에 대한 매입가액 합계를 OOO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를 OOO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차이에 대한 OOO의 소명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발급한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차감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의 국내 총판으로 OOO와 OOO간의 약정서에 따라 OOO의 대리점인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프로모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어 OOO의 매출채권에서 차감된 것이므로 매출할인이 아닌 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OOO이 일방적으로 발급하여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프로모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로 OOO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수금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이 청구인 및 OOO이 신고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비교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 차이에 대하여 OOO에게 소명하도록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OOO이 OOO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를 보면 품목란에 ‘수금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입가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OOO의 소명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OOO을 공제대상에서 차감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판매장려금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리점 당사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프로모션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그 밖에 OOO가 OOO과 대리점에 보낸 프로모션 인센티브 관련 공문 및 영업활성화 정책 문서를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르면 OOO이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판매장려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매출할인이 채권의 조기회수에 따른 이자성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OOO에 대한 매입가액이 OOO인데 쟁점금액은 OOO으로 11.6%에 이르러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기에 과다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반대의 이해당사자인 OOO이 제출한 수금할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의 소명내역에 부합하는 보완조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거나 충분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