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618 선고일 2015.04.07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논농사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9. OOO 답 1,372㎡ 외 2필지 4,5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3.2.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근거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고 실지경작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전 경작하였던 OOO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사무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정규직인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장 근로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OOO사무실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보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OOO사무실의 경우 OOO원이 추징되었고, 논농사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업무는 마을의 이장께서 수령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면 청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으로부터 확인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마을 전체가 이렇게 소유자를 일일이 챙겨서 논농사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런 사실이 8년 자경농지 감면문제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OOO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는 2001년 2월에 최초로 만성B형 간염, 간경화증, 고혈압의 발병사실이 진단되어 근로능력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업 농민으로 본인의 상시 근무 이력은 회사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4년 10개월간 OOO 소재 OOO 매장 및 OOO 소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상시 근무한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십년간 청구인을 알고 지낸 마을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장생활과 건축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초 이의신청시 작성한 청구서에는 OOO사무소에서 잔심부름만 하면서 작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심판청구서에는 근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친이 지병이 있어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친의 병원 입·퇴원기록은 양도일 이후인 2013년 8월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한 내역으로 보유기간과 무관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양도일 전까지 부친 OOO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해왔으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 나와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자경 서류를 편의상 OOO 명의로 해놓았을 뿐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 가입증명서, 농기계 보유내역, 면세유 사용내역 등 자경 관련 서류 일체가 OOO 명의로 되어 있고, 2009∼2011년 쌀소득직불금의 수령도 OOO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의 논농사직불금 수령내역은 전무하고, 청구인이 조사 착수일 이후 OOO 이장으로부터 자경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이장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서류 작성 경위를 탐문한바, 제출된 서류는 이장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작성해 놓은 확인서를 OOO이 가져 와서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여 서명만 해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OOO이 쟁점토지의 농사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며, 최근 간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OOO이 아침 저녁으로 논에 나와 직접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직장이 있어 주말에만 부친의 농사일을 돕는 것을 보았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작성).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 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중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현황을 보면, OOO은 쟁점농지를 1964.12.30., 1965.12.15., 1964.12.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3.2.2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 경작내용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77년도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1999.5.8.부터 2007.8.13.까지 OOO 등에, 2008.9.5.부터 현재까지 OOO)한 사실과 쟁점농지 양도 당시 답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촌요건과 농지요건은 충족되나, 보유기간 12년 중 경작자에게만 주어지는 논농사직불금을 OOO(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아래〈표〉와 같이 발생된 점, 쟁점농지 소재지 및 청구인 거주지 인근주민의 진술 등에 의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3)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OOO은 OOO 원주민으로서 쟁점농지를 1973년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에 증여하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 다수 농지를 오래전부터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때때로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분양업무를 하면서 주로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2014.4.21.자 OOO이 발행한 OOO의 조합원증명서상 가입일은 1984.10.2.로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4.22.자 OOO이 발행한 OOO의 면세유류관리대장(2006년부터 2014년까지)을 보면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렉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매년 휘발유 및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4.22.자 OOO 내과에서 발행한 OOO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간세포암,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1월 이래 만성B형 간염, 간경화증, 고혈압으로 치료받던 환자는 2013.8.17. 간암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하여 2013.9.25.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4.22.자 OOO이 발행한 OOO의 입원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진단병 간세포암종으로 2013.8.24.부터 2013.9.2.까지 10일간, 2013.11.7.부터 2013.11.11.까지 5일간, 2014.3.15.부터 2014.4.18.까지 35일간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외 77명의 서명이 있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은 2001년 2월부터 신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전체농사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발생소득은 OOO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비처리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경 관련 서류를 편의상 OOO 명의로 해 놓았을 뿐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농기계보유내역, 면세유 사용내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논농사직불금도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이 지병이 있어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는 증빙으로 OOO 관련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인근 주인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몇 년간 직장일을 하다가 OOO의 건축일을 조력한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며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반면 쟁점농지의 경작은 주로 OOO이 아침 저녁으로 경작지에 나와 직접 농사일을 하였으며 최근 간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도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5) 쟁점농지 양도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조심2008중0651, 2008.06.23. 같은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OOO이 지병이 있어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및 OOO의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과 그 배우자 및 OOO로부터 “OOO은 OOO 원주민으로서 쟁점농지를 1973년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에 증여하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보유농지를 오래전부터 경작해 오고 2013.8.17. 간암으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도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논농사직불금도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 OOO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