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1.8.17.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가액을 OOO천원, 필요경비를 OOO천원으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주업종코드를 70321(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857.3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사는 주식회사 OOO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청구인은 2010.7.16.부터 2012.10.31.까지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부동산업,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된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매수는 37매,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각종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중분류: 41)으로 분류하고 있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 부동산업(중분류 68)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에게 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지급액이 OOO천원으로 쟁점건물 양도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OOO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