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 구법인에게 발송한 이 건 고지서를 OOO집배원 OOO2014.6.18. 청구법인의 이사 OOO에게 배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령인은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2014.9.25. 결정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9.22. 증여세 OOO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서 우편접수소인일(2014.9.22.)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4.6.1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