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OOO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