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600 선고일 2015.03.0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을 받았고, 같은 해 OOO를 퇴사하여 청구인의 퇴직금 운용회사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금액 OOO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2014년 12월이 되어서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2.5.2.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자임을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5.31.까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괄호 생략)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OOO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이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