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0586 선고일 2015.12.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1978.5.12. 설립되어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압출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1990.1.5. 설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하며, OOO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2013.9.30. 흡수합병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4.10.부터 2014.7.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알루미늄 스크랩의 실제 공급자인 OOO이 아닌 OOO(상호 OOO) 및 OOO(상호는 OOO이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3년 제2기분 OOO합계 OOO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쟁 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1978.5.12. 설립된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알루미늄 압출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OOO억원, 영업이익 OOO억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다. 청구법인은 주로 해외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하고, 나머지 부족 분량은 국내에서 조달하는바, 개별적으로 알고 있던 업체들이나 동종업체들에게 소개받은 거래처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열사나 대리점이 사용하고 남는 스크랩을 다시 사오는 방법으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고 있는데, 거래처와의 거래기간 및 거래량은 보통 청구법인의 재고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거래의 전(前)단계 절차로 우선 스크랩 납품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제공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등록 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및 과세유형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스크랩 납품업체가 청구법인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운송해 오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물건의 하자 여부를 검수하고 입고된 물건을 계량한 후 계량증명서를 2부 발행하여 1부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1부는 스크랩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며, 이후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스크랩 납품업체로부터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받고, 스크랩 납품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일치하는 통장에 대금을 송금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5월경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OOO으로부터 OOO사업자등록증 및 OOO(대표), OOO(기술영업이사)의 명함을 수령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으로부터 입고된 알루미늄 스크랩의 하자 여부를 검수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 계량증명서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OOO대표자인 OOO명의 예금통장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스크랩 재고가 충분해진 2010년 11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OOO거래를 계속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6월경 해외에서 확보한 알루미늄 원재료의 수송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자재부장 OOO통해 과거 거래관계를 맺었던 OOO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이는 OOO으로부터 3년 6개월 가량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 OOO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OOO영업이사로 소속을 옮겼다고 하는 OOO으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스크랩 매입 절차에 따라 다시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각 거래마다 모두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스크랩 대금을 수취한 명의자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당사자 간에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스크랩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2.5.7. OOO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징수하기 위하여 OOO청구법인에 대한 스크랩 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도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OOO대한 대금채권이 압류된 후 청구법인은 OOO과 사이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2012년 5월말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년 6월부터 중단하였던 거래를 다시 재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OOO위장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실제로 알루미늄 스크랩 거래를 한 업체라는 것이 잘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으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은 어떤 경위를 통하여서든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철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스크랩 대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도 2014.11.28. 청구법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및 OOO과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는 점’을 들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스크랩 거래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등록 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및 과세유형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제로 계약 내용대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인도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상대방 업체의 스크랩 입고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와 일치하는 은행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만약,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루미늄 스크랩 공급을 제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업체인지를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으나,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시가’대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였고, 특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우량한 기업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이 너무나 큰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알면서 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스크랩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는 것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스크랩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시가대로 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거래 구조임에도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를 ‘알면서’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먼저, OOO등의 명의위장 사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관련하여 OOO실질적인 종업원인 OOO의 친형)을 통해 OOO소개받아 2011년부터 OOO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OOO전라북도 고창군에 소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안산시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고, OOO해당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집․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도권 일원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집․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OOO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를 위한 모든 수단(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을 OOO에게 넘겨주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통장 거래도 OOO모두 담당하였고, OOO은 OOO세무대리인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OOO명의의 OOO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서, 과세관청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4년 9월 경정․고지하고, OOO을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14.8.19.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고발은 수사진행중이다. OOO국세체납으로 인해 2012.12.31. 폐업함에 따라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게 되자, OOO사위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지속하였다. 청구법인의 자재담당직원인 OOO부장과의 문답서 및 입고담당직원인 OOO과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OOO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실제 사업자가 OOO임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OOO사업자 OOO청구법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억원 이상의 매입거래를 하면서도 명의상 대표자인 OOO만난 사실이 없고, 사업장도 방문하지 않은 채 OOO과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처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이 정상거래처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이 명함은 일반적인 명함이 아니라 기재내용을 프린트하여 두꺼운 종이 위에 오려서 붙인 위조된 명함이고, 기재내용도 OOO‘경영전략실/이사’ OOO으로 되어 있는데, OOO개인사업자인바, 법인사업자의 직함인 이사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OOO은 알루미늄 스크랩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경영전략실’이 별도로 없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소득 등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관련 사업자등록이 3번이나 바뀐OOO사실과 실제 사업자가 OOO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OOO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바,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12.5.7. OOO사업장인 OOO청구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압류과정에서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관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당시 OOO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목적으로 체납자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징세기관의 체납처분행위가 세무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할 것이고,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OOO과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을 알고 있고, OOO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OOO을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OOO거래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3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OOO대표자 OOO청구법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명의위장 등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간의 문답서(2014.4.18.) 에 따르면, OOO자신 명의가 아닌 OOO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스크랩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청구법인 자재담당직원 OOO에게 말하였으며, OOO이 좋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자재담당직원 OOO간의 문답서(2014.4.25.)에 따르면, OOO직원이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 사본을 제시하여 OOO실제 거래자임에도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OOO소속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자신OOO이 작성한 ‘내수스크랩 업체명단’에 OOO거래분 전체를 OOO 사장’으로 표기하였는바, 이는 실제 OOO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간의 문답서(2014.5.1.)에 따르면, OOO청구법인 사업장(반월공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을 OOO의 납품처로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담당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대금 거래 등을 모두 OOO이 하였으며, OOO지시에 따라 OOO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일체를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입고담당직원 OOO간의 문답서(2014.5.9.)에 따르면, OOO이라는 문서에 OOO을 OOO사장님’, 다음에는 OOO사장님’, 다음에는 OOO사장님’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감사보고서, 정부로부터 수령한 각종 훈장․표창장 등(1995년, 1997년, 2005년, 2009년, 2010년 및 2011년),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량증명서 일부(사본), 청구법인의 송금확인증 사본(송금액: OOO거래상대방: OOO일자: 2010.8.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대한 불기소이유통지[처분일: 2014.11.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는 각 OOO), OOO명함 사본, O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채권자: OOO채무자: 청구 법인, 압류일: 2012.5.7.)․압류해제 통지(해제일: 2012.5.21.)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이 실제 스크랩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면서 명의를 OOO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청구법인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를 위한 모든 수단(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OOO에게 넘겨주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통장 거래도 OOO모두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매입거래를 하면서도 명의상 대표자인 OOO만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OOO사장’, OOO사장’, OOO사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실제 사업자가 OOO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3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