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574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4.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OOO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고, 양도인 이OOO는 2013.5.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으로 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OOO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금액과 OOO을 각 차감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0.20. 청구인에게 2013.3.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 경위 쟁점주식의 양도인 이OOO는 2009년 및 2011년 지인의 권유에 의해 배당 및 투자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개인사업 실패에 따라 개인 소유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OOO, 국세 체납OOO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여 누구에게라도 빨리 주식을 매각하고 싶어 했으며, 그러던 차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고, 이때 청구인과 이OOO는 OOO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OOO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세칙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2.12.31. 결산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동 평가결과를 근거로 이OOO의 취득가액OOO보다 높은 가액OOO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2) 쟁점주식 가치 평가방법의 정당성 쟁점법인은 2009.10.12. 설립 후 주식회사 OOO에 대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12월부터 OOO의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차량의 대여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차량대여사업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급감(2010년 12.2% → 2011년 8.5% → 2012년 0.4%)한바, OOO법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12년 이후 실질적 주된 영업이익 창출부문인 차량대여사업 허가 반납으로 인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할 것을 감안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본질가치 분석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논리정합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나, 평가대상 회사의 과거 재무자료와 향후 2개년의 추정 재무자료를 이용하므로 다른 가치 평가방법에 비해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에 따른 평가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OO법인이 추정한 2013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이었는데 실제 2013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상 매출액이 OOO으로 평가 시 추정치에 근접하였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추정액은 OOO이었는데 실제 결산서상은 OOO 결손이 발생하여 OOO법인이 추정한 평가액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주당 평가액은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증여세 과세의 부당성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임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며, 특히,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와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이 입증되는 한 그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의 양도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인데, 처분청은 거래당사자의 주식거래동기와 쟁점법인의 제반 사항들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인 이OOO와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거액의 이익을 나누어 줄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주식 거래 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적 경기불황, 허가 반납으로 인한 차량대여사업의 중단, 이에 따른 쟁점주식 거래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의 감소 등을 고려해 본다면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적이고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다양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거래이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제반적 경제 상태를 반영한 적정 시가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주식평가용역을 의뢰하는 등 청구인과 양도인이 충분한 협상을 거쳤으며, 차량대여사업 중단 등 제반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양도가액 OOO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매출구성은 OOO에 대한 의약품 포장용역 부문 및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차량대여사업이 전부였음을 고려할 때, 차량대여사업이 총 매출(용역매출+차량대여매출)에 대비하여 2010년 34%, 2011년 16%, 2012년 7%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2013년 9월에 차량대여사업을 모두 정리하였으나, 주 업종인 의약품 포장용역 매출부문 매출액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내지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1항,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임의적인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비록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되었다 할지라도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2013.3.4.) 현재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OOO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용역보고서(2012.12.31. 현재)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 실적 및 향후 2개 사업연도(2013 및 2014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한편, 동일 기간의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주식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OOO법인에 의뢰하여 본질가치 분석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법인의 주식평가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차량대여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사업인 용역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추정 근거가 부족하여 차량대여사업 허가 반납으로 인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할 것을 감안하였다는 동 용역보고서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