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점술ㆍ무속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종교시설로 등록된 ‘암’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ㆍ무속행위는 위 암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점술ㆍ무속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종교시설로 등록된 ‘암’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ㆍ무속행위는 위 암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11.8. OOO 소재 “OOO”을 종교법인 OOO에 등록하고, 같은 날 위 종교법인으로부터 위 OOO의 주지로 임명된 승려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 본인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번창 등을 기도해 주고, OOO로부터 조건 없이 시주받은 금전(기부금)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위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 가족의 고소로 2014.11.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OOO원 편취) 혐의로 구속되어 2014.11.27. OOO에 기소되었으므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쟁점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OOO(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사기죄로 형사소추를 받아 추징금처분을 받거나 불법소득으로 규정되어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대법원 1983. 10.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 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시주금)인지 점술‧무속업(무당)의 대가인지 여부
② 사기죄로 확정시 반환의무가 있는 부당이득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 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2000.1.7. 개정되어 2000.3.1.부터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예: 점집, 무당, 심령술업)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점술업(93992)으로 분류되어 있고, 2007.12.28. 개정되어 2008.2.1.부터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예: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서비스업, 토정비결서비스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96992)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가족은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은 2014.11.25. 청구인을 구속한 후 2014.11.27. OOO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OOO원 편취행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계약상 또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 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 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적 시설(상시 고용인력, 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 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2007년 이후 매월 0 회 ~9회)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하였고, 2007.11.8. 종교시설로 등록된 “OOO”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시주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전에 동 위법소득을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14서3664, 2015.1.7., 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현재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후에 청구인이 유죄가 확정되어 추징금처분을 받거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확정시 반환의무가 있는 부당이득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