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6/106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6/106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지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이 자유롭게 쟁점음식물을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고, 쟁점음식물을 고객의 주문에 따라 즉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매량을 예측하여 일정 수량을 미리 조리하였다가 현장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소비하는 소매고객만을 대상으로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량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쟁점음식물 판매를 제조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심판원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제공한 도시락 배달업체에 대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2중4784, 2013.1.24.)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 물리적인 접객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음식물 판매를 제조업이 아닌 음식점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고객의 주문 없이 쟁점음식물을 대량 제조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려면 쟁점음식물이 일정기간 보존이 가능한 것이어야 가능하나, 쟁점음식물 중 치킨은 당일 영업 종료시, 다른 음식물은 조리 후 6시간 이내에만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전량 폐기하는바, 재고손실 위험이 큰 영업특성상 즉석조리 및 즉석판매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 판매를 시작할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음식물 판매는 음식점업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 음식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에 즉석조리하므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유권해석OOO은 청구법인과 같이 예상수요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떡이나 도시락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도 제조업으로 해석하고 있고, 접객시설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이용객이 쟁점음식물을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포장된 상태로 구매하여 가져갈 뿐이지 즉시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쟁점음식물을 판매하므로 도시락 배달업체보다 음식점업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도 음식점업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도시락 배달업체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영업을 일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도시락 배달업체와는 다른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1)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의 판매를 음식점업으로 보아야 한다며 각 지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쟁점음식물의 진열대, 접객시설 등이 나타나는 매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의 OOO가 소비자에게 발행되고 있는바, 최종소비자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 중 OOO는 2008년 개정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용할 수 없고, OOO은 떡을 제조하여 체인점에 제공한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판매하는 이 건과 차이가 있으며, 최근 조세심판원은 도시락을 제조하여 배달․판매하는 도시락 배달업체를 음식점업으로 판단(조심 2012중4784, 2013.1.24.)한 바 있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대량 포장된 음식물을 기업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OOO의 음식물 판매를 제조업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첫째 포장 용량이 소량이고, 둘째 구매하는 고객군이 다르므로 재판매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없어 선결정례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하루 주문량을 예측하여 당일 조리․판매하고, 미판매분은 당일 폐기하고 있는바, 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 소속의 담당직원은 같은 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매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소매 제조업, 소매업, 음식, 서비스업’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시간대별 사전 수요예측 또는 주문에 의해 제조한 음식물을 즉시 취식 가능한 소량 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판매하므로 재판매의 여지가 없고, 이를 구매한 최종소비자가 즉시 취식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도 갖추고 있는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나) 치킨, 김밥, 초밥을 제외한 음식물 판매 및 푸드코트 등은 모두 수수료매장으로서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치킨, 김밥, 초밥에 한하여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식료품 제조업(분류코드 10)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류센터 및 지점이 매장 내에서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보아OOO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른 업종과 달리 정한 취지는 매입세액공제율을 업계평균 부가가치율에 맞추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음식점은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열되어있는 완성된 음식물을 고객이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매한 음식물을 매장 내에서 직접 취식하기 보다는 가져가서 취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를 음식점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및 지점이 매장 내에서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보아OOO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인 내역 【별지2】처분청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