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556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폐업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폐업법인은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2009.7.8. OOO에서‘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1.2.23.OOO호로 이전하였고, 2011.2.28.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함, 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는2009.7.8.개업하여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 2013.12.23.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2014.11.30. 기간 동안 조세포탈혐의로 폐업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폐업법인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외 20필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와 주주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 천원을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2014.11.20.청구인(폐업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임)과 OOO(청구인의 처이자 폐업법인 주주)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채무과다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었고, 압류조치로 인한 2차 피해(대출취소, 매매실패, 신용하락 등) 등으로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잃을 처지에 있다. 처분청은 폐업법인과 청구인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3조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바,OOO은 처분청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겸 주주로 있는 폐업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한 결과 국세를 부과한 것으로, 폐업법인은 2013.12.23.기폐업 되었으므로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의 재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확정전 보전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승소판결서 등은 이 건 처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국세확정전 보전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 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 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3)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압류】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OOO는 2009.7.8. 부동산개발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2013.12.23.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2014.10.1.~2014.11.30. 기간 동안 조세포탈혐의로 폐업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폐업법인은 2009년 제2기와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외 20필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계좌와 주주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매출누락한사실이 확인되었다. (2)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24조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폐업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9.12.31. 및 2010.6.30.) 청구인과OOO이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나타난다. [표] 폐업법인 주주현황 (나) 처분청은 2014.11.10. 폐업법인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지 않으면 당해 국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OOO장에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승인요청을 하였고, OOO장은 2014.11.12.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2014.11.20.)로부터 3개월 내인 2014.12.17.폐업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고지한 것 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부당하다는 증빙으로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법인이 폐업일 이후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2014.11.20.)로부터 3개월 내에폐업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