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553 선고일 2015.03.20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크고,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1. OOO 명의로 OOO”라 한다) 발행주식 106,6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는 26,660주를, OOO 하며, 청구인, OOO를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66,700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뒤, 2008.8.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대가(1주당 OOO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4. 청구인에게 2008.8.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가액(1주당 OOO원)은 OOO의 자본금이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유입된 자본금 OOO원으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을 적용․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특허 3개를 추가로 받는 등 기술이 증가하였고, OOO를 제조하는 OOO는 OOO가 OOO 및 편광 광학기술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당시 재무구조 개선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실지로 OOO 주가추이를 보면, 1주당 가액이 2009.11.30. OOO원으로 증가한 점, 청구인 등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OOO에서 동 주식을 일정율의 이익을 감안하여 다시 매입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후’, ‘일정율’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조사를 받는 시점이 쟁점주식을 양도한지 4년이 지난 이후로서, OOO가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변한 내용일 뿐이며, 막연하게 미리 사 주기로 하였다는 이유가 상증법상 시가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객관적인 입증 없이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7.2.21.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은, 청구인 등의 취득당시 OOO의 기존 주주들과 청구인 등과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였으며,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2007.2.21. OOO의 유상증자 당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동 법인은 유상증자 당시 편광 광학체 제조방법, OOO 장치 및 3D 동영상 화질 개선 장치 등의 특허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여 취득한 점, 청구인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총 주식이 200,000주로 증자 후 지분율이 50%에 해당하여 동 주식가액에는 경영권도 포함된 점, OOO는 코스닥에 등록한 투자전문회사로서 청구인이 OOO 등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들과 동일하게 취득한 쟁점주식 1주당가액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1주당 증여가액은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근거로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로 인해 유입된 자금으로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여 실질적인 생산에 돌입, 특허를 3개나 추가로 받았고 코스닥상장회사인 OOO의 계열사로 편입됨으로서 회사의 위상 및 안전성이 높아져 미래 상장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게 된 상황, 투자이익을 전문으로 하는 OOO가 양수자인 OOO와는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답변문을 보면, OOO 등 4인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취득하면 이후 OOO에서 동 주식을 일정율의 이익을 감안하여 다시 사 주기로 사전에 구두로 약정을 맺었고, 이러한 사전약정에 따라 OOO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약 18개월 후 사전약정에 따라 OOO는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한 주식을 모두 매입한 점, 청구인은 개업이후 계속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에게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1주당 OOO원이 적정한 교환가치가 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전약정에서 ‘일정율의 이익을 감안’한다면 그 이익률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는 모두 사전에 약정한 대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특수한 거래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시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내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이를 조사·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조사는 시간·인력 및 비용의 소모가 크고 과거시점으로 회귀하여 소급조사를 하여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조사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거나 조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통일적인 시가 파악의 행정지침이 필요하여 등장한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것(헌재2003헌바26, 2004.8.26.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7.7.21.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 2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하여 발행주식총수가 200,000주에서 4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 등을 보면, OOO가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식의 2008.8.27. 현재 1주당 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특허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4) OOO의 공시내용 중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2008.2.12.)을 보면, OOO는 OOO 확보를 위해 OOO와 OOO 개발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기대효과는 상호협력을 통한 OOO 시장에서의 독점적 경쟁우위 확보, 본격적인 게임시장 진출을 통한 3D모니터 판매 및 수익증대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08.8.27.) 등을 보면, 2D/3D겸용 모니터의 핵심부품인 OOO의 원활한 조달과 원천기술확보를 위해 OOO 개발 및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OOO 발행주식 200,000주(지분비율 50%)를 OOO원에 취득한뒤, OOO를 2008.9.30. 계열회사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OOO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순자산 및 순손익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6)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질문서(2012.2.14.)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없는 OOO의 양도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고, OOO의 특허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당초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은 취득가액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는 등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자인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면, 이후 OOO에서 일정율의 이익을 감안하여 다시 사주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유상증자 이후 18개월 뒤 OOO는 동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다시 매입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는 개업 이후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특허기술의 가치가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크며,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