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550 선고일 2016.01.27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이 위장ㆍ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나 해당 자금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과 OOO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화학용측정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1.10.2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위 OOO 및 OOO과의 거래분 전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14.4.24.~2014.7.2.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및 OOO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 경정․고지 및 환급경정을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장이 2014.9.12.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을 고지 및 환급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의 사업파트 중 판금제작부분만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OOO 및 기타 매입 업체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하여 NCT작업(판금제작물, 절곡, 용접작업등)을 거쳐 의료용 원심분리기인완성품을 조립하기 전 단계의 제품을 OOO과 기타 매출업체에 납품하는 외주 가공업체이다. OOO과 OOO 및 OOO의 거래는 OOO로부터 의료기기 관련 이화학용측정기기에 대한 제품 및 외주가공 요청이 오면 OOO으로부터 철판등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OOO에 납품하였기에 대금결제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OOO로 이루어진 것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및 OOO의 각 대표자와 시누이, 배우자 관계이며 업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거래정황에 의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거래처인 OOO과 OOO은 각각 청구인의 시동생 및 남편이 대표자인 업체이고, OOO 및 OOO의 업종은 의료기기 제조업이나 OOO은 이화학용측정기구 제조업으로 상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으며, 금융의 흐름 또한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OOO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OOO의 전임 공동대표인 OOO가 OOO의 자금을 OOO을 거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 ‘OOO’은 OOO의 자금 통로인 형식적인 업체로서 실질적으로는 OOO가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 전부를 주관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이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기간 동안 OOO 및 OOO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은 전액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내역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탈세제보서, 심문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OOO, OOO의 업 종은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2012년 1월 각각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OOO의 대표자인 OOO의 오빠인 OOO의 대표자 OOO는 OOO의 실지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서(2012.9.4.)에 ‘OOO은 OOO 및 OOO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세운 개인회사로서 OOO과 OOO 판금과 OOO를 도와주고 내부 거래를 통하여 오너일가의 부를 축척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OOO 및 OOO에 대한 매출은 사실상은 현장 근로 노동직 직원들의 급여와 극히 미세한 관리비 빼 고는 모두 가짜인 이유는 OOO에는 관리나 경영조직이 없이 OOO 재무팀에서 자금을 세탁하면서 재무관리를 전담했기 때문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범칙혐의자(OOO)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OOO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지 사업 운영은 본인이 주도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OOO과 실지 거래를 한 이후 수수한 것이라고 주 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1005-601-02**), OOO(630-00657-), OOO(463501-01-19**)에서 발행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과세 기간 중 OOO 및 OOO과의 매출․매입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 CD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내역과 직원OOO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매입장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은 OOO(107-81-6) 등으로부터 철판등 원재료를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원(공급가액)에 매 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철판 등 원재료와 기계설비장치를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원(공급가액)에 매 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에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원심분리기 제품판금과 기계설비장치를 OOO원(공급 가액)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불기소이유통지(2015.6.22.)에 의하면 ‘OOO과 주요거래처인 OOO, OOO간의 영업구조에 비추어 매입․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고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자금 거 래가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610327-115**)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12.3.)에는 ‘본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생산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청구인을 대표로 모시고 OOO 등 생산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OOO과 OOO에서 요구되는 판금, 절곡, 용접, 가공등의 업무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다른 회사들의 외주 제작 업무들도 다수 처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및 OOO는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5.12.17.)에 출석하여 “OOO은 OOO의 사업파트 중 판금제작 부분만 분사하여 설립된 업체로서 OOO 및 기타 매입업체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하여 NCT작업(판금제작물, 절곡, 용접작업 등)을 거쳐 완성품을 조립하기 전 단계의 제품을 만들어 OOO 및 기타 매출업체에 납품하는 외주가공업체이고, OOO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창업한 원심분리기 제조업체이고, OOO은 OOO가 설립한 바이오리액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이 이체되었음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동 이체금액이 역송금되어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나 OOO과 OOO 및 OOO간의 자금거래 성격에 관한 구체 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제작하는 원심분리기 판금작업의 원재료인 철판 등을 OOO(OOO의 매입처)이 매입한 사실이 OOO의 매입장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과 OOO의 자료상 고발이력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을 뿐 제품거래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