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546 선고일 2015.05.27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이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8. OOO 1층에 위치한 OOO OOO과 OOO 건물 수리 공사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3.1.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이체한 후, 2014.7.27. OOO에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 내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2014.9.27.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급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공사비용과는 별도로 공사의 착수 준비를 위한 대금이고 OOO의 공사 착수 준비가 완료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전환되는 때를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로 판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과 OOO이 제소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중임을 고려하여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통지한 것은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선수금으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공사대금은 미지급상태로 선급금이 공급대가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4호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 건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인지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OOO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OOO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바, 현재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를 통해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상대방이 OOO OOO로 표기되어 있고 대금지급방법은 선급금 OOO원과 잔금 OOO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송금 내역에 따르면 2014.3.1.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OOO과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며 소송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선급금, 잔금 및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대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14.7.27.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4의2호는 2015.1.1.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하고 있어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 제3호에 따르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 확인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진행 중인 소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을 다투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쟁점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소송이 확정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⑬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