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변제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0535 선고일 2015.04.0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청구법인이 임의 변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변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5월경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8부터 2014.6.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스크랩 등의 매출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등에 산입 및 소득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10.2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이하 “쟁점변제금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이 사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O이 2010~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법인자금 OOO원(이하 “쟁점자금액”이라 한다)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최원석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7. 및 2014.9.18. 청구법인에게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0~2013년 귀속 합계 OOO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금액 중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이중으로 계상되었거나 선수금을 지급받고 적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매출시기 등을 조정하여 이중과세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수정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만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적어도 OOO원이 매출누락금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물량흐름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음에도 원시 자료 중 일부 예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비교과세(신고액이 자료금액보다 많을 경우 신고액을 인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 점, 처분청은 선수금 수취에 대한 증빙은 인정하면서 선발급된 물량에 대한 출고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수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선발급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비율(1.08%)이 스크랩매출액의 평균비율(2.71%)의 40%에 불과하다는 사유를 들어 매출 관련 장부 일부를 예치하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처분청의 비율 산정 근거인 OOO와 OOO(주)에 대한 매출 외에 OOO에 대해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변제금액은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임)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OOO의 부품을 생산하는 2차 벤더로서 1차 벤더와의 기본거래계약상 계약 해지 조건에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 명시되어 있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위 소송의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으로 동 소송에 패소할 경우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계좌 이체되었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는 윤OOO이 아니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3) 쟁점자금액 중 OOO원의 경우 최OOO(윤OOO의 처남)이 청구법인을 퇴사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중국 관련 투자액의 미정산 등으로 지불이 유예된 것으로 구두에 의한 지급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조사착수시 예치확보한 자료는 거래처인 OOO등과의 사이에 연도별․월별 스크랩(생철) 거래내역을 기간별 거래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급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당초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월별 금액과 위 거래보고서상 월별 금액을 대조한 후 기간 귀속 등을 감안하여 장부상의 매출시기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 중 일부 금액이 중복계상되었거나 세금계산서가 선발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중복계상되었다는 2011년 4월 OOO원의 경우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액 또한 선발급된 물량에 대한 실제 출고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스크랩 매출 중 OOO(주)에 대한 매출의 경우 당초 처분청이 경정한 매출누락금액보다 2.7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변제금액의 경우 채무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의 장인인 최OOO이 운영하다 1997.3.26. 폐업되었고, 폐업 당시 동 회사의 이사로 있던 최OOO(윤OOO의 배우자)가 쟁점변제금액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채권자인 OOO이 OOO의 사용자산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 유입된 것으로 보아 2013년 7월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2건의 가압류를 경료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위변제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 OOO의 자산이 유입되었거나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변제금액을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OOO 등 실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연대보증인 등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거나 최OOO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지배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자금액은 최OOO(윤OOO의 처남)이 2010~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가지급금 및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입금 반제, 외상매출금 수취 등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부 금액이 미지급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경 최OOO의 퇴사시점 이후 청구법인이 퇴직소득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미지급 퇴직금을 장부 등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최OOO이 퇴직 후에도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직책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출금액 중 일부 금액의 경우 중복계상되었거나 선수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선발급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변제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

③ 쟁점자금액 중 일부 금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주)에 대한 스크랩 매출 관련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착수시 예치확보한 자료는 거래처 OOO 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기간별 거래보고서 형식의 서면 자료로서 연도별·월별로 작성한 생철(스크랩) 거래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거래보고서 사이에 가끔씩 전월 잔액에서 당월 거래액을 공제하고 당월말 잔액을 표시하는 등 실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로 조사되었다.

2. 아래 <표2>에서 매출확인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예치한 원시자료 중 스크랩매출 합계액이고, 매출누락금액은 매출확인금액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원시자료 중 일부 예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신고액이 자료금액보다 많을 경우 당초 신고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였다. OOO

3. 당초 조사 결정시 기간별 거래보고서를 집계한 후 공급시기 차이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월별 금액과 거래보고서 월별금액을 대사 후 기간 귀속을 감안하여 적정한 매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장부상의 매출시기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인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한편, 청구법인은 고철계량내역, 매출보조부원장, 예금통장 사본, 선수금보조원장, 대체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 중 일부 금액이 중복계상되었거나 선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분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장부상 외상매출금 회수 등으로 처리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선발급 물량의 실제 출고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OOO의 장인 최OOO이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1997.3.28. 폐업되었는바, OOO은 OOO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1992.7.23., 1993.9.18., 및 1995.5.27. 3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이 1995.8.17. 당좌부도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OOO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OOO과 연대보증인 최OOO(당시 OOO의 이사이고, 윤OOO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쟁점변제금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9.4.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쟁점변제금액의 채권자인 OOO은 OOO의 사용자산이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에 유입된 것으로 보아 2013년 7월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 등에 2건의 가압류를 하였고, 윤OOO은 소송진행을 포기하고 쟁점변제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변제하였다.

3. 윤OOO의 진술서(2014.5.26., 2014.6.16.)에 의하면 쟁점변제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최초 설립 당시 OOO으로부터 자금 등이 유입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가압류라는 불이익을 당하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변제금액의 경우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OOO)이 채무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최OOO)가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청구법인이 임의 변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변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최OOO 등에게 회수하였거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최OOO(윤OOO의 처남)이 2010~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가지급금 및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입금 반제, 외상매출금 수취 등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한 후 쟁점자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최OOO은 2011.3.31.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인 OOO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장부상 미지급 퇴직소득을 계상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OOO이 쟁점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유용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자금액이 미지급된 퇴직금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자금액 전액을 최원석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