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물 사용량과 비례관계에 있고, 물 사용량 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1회 객실 사용시 물 사용량을 관련 통계 등을 근거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물 사용량과 비례관계에 있고, 물 사용량 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1회 객실 사용시 물 사용량을 관련 통계 등을 근거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 채OOO에 대한 문답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일일수입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일보와 수기로 기록한 수동일보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조사착수시 전산일보는 최근 2일분만 보관되고 그 이전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되었고, 수동일보는 청구인들이 확인한 후 바로 파기하는 등 매출관련 판매기록을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장부는 매월 청구인들이 알려주는 현금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분에 대하여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물 사용량에 근거한 매출 과세표준 추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 추계결정 방법으로는 물 사용량, 칫솔 등 비품 사용량, 침대시트 등 세탁물 사용량, 입회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2) 숙박업소의 물 사용량은 다른 주요 경비보다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숙박업소 조사에 있어서 수입금액 추계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객실 1회당 물 사용량에 근거한 수입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3) 칫솔 등 비품 사용량의 경우 칫솔 등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도 많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중에 거래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사업자가 폐업되어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칫솔 등 비품 사용량에 의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 4) 쟁점사업장은 세탁물 업체에 침대시트 등의 세탁을 맡기고 있었으나, 침대시트 개수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월별로 소비된 침대시트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어 침대시트 등 세탁물 사용량에 의한 방법으로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5) 또한, 숙박업소는 계절별로 수입금액의 편차가 심한 업종으로 조사기간 중 입회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기간 연장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기에 입회에 의한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이 제시한 객실 1회당 물 사용량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OOO에서 발행한 비가정용수 업종별 용수사용 특성 및 사용량 원단위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객실 1회당 물 사용량을 평균 350리터로 적용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당 308.4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OOO에서 발행한 가정에서의 수돗물 사용량 기초조사 연구보고서의 용도별 물 사용량과 비교해도 추계결정시 적용된 객실 1회당 물 사용량 389리터는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3) 이처럼 추계시 적용한 물 사용량 추정치는 보다 보수적인 수치로, 객실 1회당 물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객실 회전수가 적어지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OO 4)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계좌로 총 OOO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 결정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입금액 OOO원(공급가액)과 카드매출액 OOO원을 합한 추정 수입금액OOO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객실 1회당 물 사용량이 보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현금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조사청 직원이 청구인 채OOO에 대하여 실시한 문답서(2014.3.2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물 사용량에 의한 추계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여관의 매출 과세표준 추계 방법으로는 물 사용량에 의한 추계방법, 칫솔 등 비품 사용량의 의한 추계방법, 입회 조사에 의한 추계방법,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 등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을 검토하면서 칫솔 등 비품 사용량의 경우 칫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고, 침대시트 등 세탁물 사용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침대시트 개수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월별로 소비된 침대시트의 수량은 파악하기가 곤란하며, 입회 조사 방법은 숙박업소는 계절별로 수입금액의 편차가 심하여 추계방법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다른 추계방법(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 등)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아래의 1)과 2) 중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여 객실1회 사용시 수돗물의 사용량을 350리터로 산출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1. OOO에서 발행한 ‘비가정용수 업종별 용수사용 특성 및 사용량 원단위 분석보고서’는 OOO 6개 지역의 기초자료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숙박업의 객실당 308.4리터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에서 발행한 ‘가정에서의 수돗물사용량 기초조사연구보고서'에는 1인이 1일에 화장실 632리터, 목욕/샤워 34.1리터, 세면 27리터, 청소 9.2리터, 세탁용 47리터, 음용/취사 45.1리터, 살수/세차 7.7리터 합계 233.2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이 중 화장실․목욕/사워․세면․청소 항목이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합계 133.5리터, 2인 기준 567리터) 보았다. (다) 숙박업소의 물 사용량은 욕실의 크기, 노후의 정도에 따른 누수량, 수건․가운․시트 등 세탁물의 외부 의뢰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개별업소의 객실 1회 사용시 물 사용량을 실측하지 않고, 전국 또는 일정지역의 가정용수 또는 비가정용수의 물 사용 평균값을 참조하여 객실 1회 사용시 350리터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매출 과세표준을 추계함은 잘못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객실 1회 사용시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사실 없이 객실 1회 사용에 소비되는 물 사용량을 350리터로 보고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물 사용량과 비례관계에 있고, 처분청이 물 사용량 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1회 객실 사용시 물 사용량 350리터를 산정한 내역이 관련 통계 등을 근거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현금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중 채OOO가 문답서에서 물 사용량에 의한 추계방법을 수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물 사용량에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