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이 낮은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비사업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총매입금액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안내문 회신자들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이 낮은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비사업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총매입금액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안내문 회신자들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 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자 명단 중 일정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과표보다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과세기간에 많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계상함으로써 총 매입비율을 임의로 맞추어 신고한 혐의가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비사업자들 52명 전체를 상대로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에 대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신고금액 중 거래사실 인정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대상자가 매입사실 확인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재활용폐자원 매출 인정시 ① 세무조사로 인하여 당사자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우려, ② 이로 인하여 기초수급혜택 상실 등의 불이익 염려, ③ 매출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사업자에서 사업자로 인정되는 부담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거래, ④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주소지 이전이 빈번한 저소득자 또는 일용노무자, ⑤ 공장이나 건설현장 근무 중에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을 매각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안내문 미회신 및 반송 금액 중에서 거래사실 인정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안내문 회신금액 대비 거래사실 인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내문에 회신하지 않거나 반송된 자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 인정비율을 안내문 회신자들의 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을 인정한 비율만큼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비사업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총매입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비사업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면서 거래사실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하나 안내문 회신자들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안내문에 회신하지 않거나 반송된 자들의 거래사실 신빙성을 회신자들의 거래사실 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신고금액에서 안내문 회신자들 중 거래사실을 인정한 금액비율만큼을 미회신 또는 반송된 자들의 거래사실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