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펀드에서 생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처분의근거 법률이 헌법에위배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펀드에서 생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처분의근거 법률이 헌법에위배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펀드손익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통해 투자한 OOO 외 2건의 금융상품에서 합계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소득세법에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금액 및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