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후 체납법인은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한 적이 없으며, 증권거래세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7.1. 체납법인의 주식 20,700주를 정OOO으로부터 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매입하였고 2013.7.1.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등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해 정OOO은 지분율 49%를, 청구인은 지분율 2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2012.7.23.~2014.4.22. 기간 동안 OOO에서 복무하였다는 내용의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실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7.1. 체납법인의 주식 20,700주를 매입하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