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499 선고일 2015.03.27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단기간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현지에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8. OOO 외 1필지상의 집합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3.10.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출입국 이력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2006년 11월 이후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9.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10.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2. 10.18. 필리핀으로부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인 2013.10.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6.11.21. 해외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65일(배우자 이OOO는 118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2006.11.17.~2013.9.13.까지는 배우자 이OOO의 친형인 이OOO의 세대로 전입하였다가 2013.9.14.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사용처도 필리핀 거주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 및 이OOO의 필리핀 현지 교육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이전인 2006.11.21. 이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된 시기를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생략)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출국사유 및 출입국 현황 등

1. 청구인의 부친 황OOO과 세무대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 및 자녀 2명(이OOO)은 이OOO의 필리핀에서의 교육사업 및 선교활동, 영어교육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가족들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05년 이후부터, 이OOO는 2006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필리핀에서 이OOO가 태권도 및 한글교육 등으로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명하였다.

3. 쟁점주택의 양도대금(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부친, 이OOO의 형인 이OOO에게 대부분 지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해당 차입금이 이OOO의 필리핀 지역에서의 교육사업 등에 충당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OOO는 OOO지역 소재 주택을 2013.5.31.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국내 OOO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를 확인한바, 필리핀 화폐인 페소화로 지속적으로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나) 국내 주소지(또는 거소지)에 대한 확인

1. 조사 당시 청구인 가족 전체가 2013.9.13.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형제 간인 황OOO의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친 황OOO은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될 청구인의 가구․집기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동 전입사실도 추후에 알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2006.11.17.부터 2013.9.13.까지 청구인 가족 전체가주민등록상 이OOO의 형인 이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OOO는 우편물 수취 등의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전입신고는 청구인 가족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확인사항

1.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장기 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 목적의 출국이었으나 사정상 기간이 장기로 연장되었을 뿐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 예정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들이 2012.10.18.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장기체류 자격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필리핀으로부터 장기체류 자격을 획득한 2012.10.18. 이후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6. 11.21. 해외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9.3일 내지 16.8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교육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6.11.21. 이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