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497 선고일 2015.03.10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OOO와 사이에, 업무상 한국에 체류하는 OOO의 근로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물품 등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근로자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OOO로부터 대금을 외화(달러화)로 송금받아 OOO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받은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9.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안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이 사업운영을 보조하는 활동까지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한국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오는 OOO의 근로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숙박, 식사, 한국 내 업체 출·퇴근, 한국 내 가이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 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달 10일 달러화로 계산한 대금을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찾아 사용하여 왔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소유 및 임차한 다가구주택에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구비하고 한국에 출장 온 OOO 직원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물품을 공급한 뒤 1인당 1박에 OOO원의 수입을 얻은 숙박업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지원 서비스는 출장 온 OOO직원에 대한 출·퇴근 업무 이외에 확인된바 없고, 계약서 어디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조사시 청구인은 계약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출장 직원들의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하므로 공휴일에 국내관광도 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청구주장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제공되는 주된 용역이 사업지원을 위한 서비스여야 하나 청구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숙박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과 출·퇴근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이며, 수원지역에서 영업 중인 동일업종OOO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고, 청구인도 업종을 숙박 및 음식점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숙박·식사·물품 제공 등의 용역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적용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2)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적용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간 2012.3.1. 작성한 계약서(한글 번역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의 분류항목상 숙박 및 음식점업(I)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2.2.26.~2012.3.25. 기간 동안 OOO에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증, OOO의 청구인에 대한 OOO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직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1박에 OOO원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숙박 및 음식 제공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서상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용역의 내용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