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적용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2)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적용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1) 청구인과 OOO 간 2012.3.1. 작성한 계약서(한글 번역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의 분류항목상 숙박 및 음식점업(I)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에 대한 내용설명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2.2.26.~2012.3.25. 기간 동안 OOO에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증, OOO의 청구인에 대한 OOO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직원들에게 숙박, 식사,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1박에 OOO원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숙박 및 음식 제공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서상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용역의 내용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