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상장주식 거래시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비상장주식 거래시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인에게 한 2007.5.28.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2007.5.2. OOO으로부터 OOO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계약된 주식회사 OOO발행한 비상장주식 24,000주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등이 계약 당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동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4.8.22., 2014-86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OOO주식변동 내역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OOO2003년 12월(60,000주) 및 2005년 5월(6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변경 전 상호: OOO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행일: 2014.11.18.)상 OOO의 임원으로 재직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OOO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2007.5.28., 2012.10.22.), 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등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대차대조표상 2006.12.31. 기준 자산가액 및 부채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OOO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확인서(2014년 5월)에는 OOO의 실제 사주로 2003년 12월 법인을 인수하면서 재직 중이던 직원 및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전문건설면허 취득 조건인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실시한 2차례(2003년, 2005년)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인이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동의를 얻어 직원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확인서(2014년 5월)에는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사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납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회사 경영 및 모든 의사 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PB52)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일시보관증(2014.3.13.)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따르면 OOO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일시보관된 서류의 목록은 다음 <표6>과 같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이 OOO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제출한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조서라는 의견으로 OOO2006.12.31.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7.5.31.)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가결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내역을 처분청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와 비교하면 다음 <표9> 및 <표10>과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당기순이익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기준일: 2006.12.31.)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다) 청구인은 평가주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쟁점비상장주식 평가내역(평가기준일: 2007.4.30.)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대차대조표상 2007.4.30. 기준 자산가액, 부채가액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상 퇴직급여추계액 OOO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3.10.)에 출석하여 OOO2007.5.2. OOO비상장주식 24,000주를 1주당 OOO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5.4. 계약금 OOO만원, 2007.5.30. OOO억원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OOO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제3자로서 2003년 유상증자시 자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였는바, 동 거래가액(1주당 OOO)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O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007.5.2.) 및 은행 입출금전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 따르면 OOO대표이사 OOO주식 24,000주를 1주당 OOO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OOO억원을 2007.5.31.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행 입출금전표에 따르면 2007.5.30. OOO의 계좌OOO억원이 무통장입금(송금인 미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과점주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예견하여 OOO요청에 따라 OOO쟁점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거나,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평가기준일(2007.5.28.)이 아닌 2006.12.31. 기준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가결산 재무상태표상의 2007.4.30. 기준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OOO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과 같이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바로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OOO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OOO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OOO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사이의 OOO비상장주식 거래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OOO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재조사됨에 따라 가결산 재무상태표상의 2007.4.30. 기준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거나, 퇴직급여추계액을 OOO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단서 생략)
(5)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