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477 선고일 2015.04.10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5.3.11.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5.7.14. 부업종으로 건물신축판매와 분양을 추가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들로서, 2007.1.11. 청구인들이 취득한 OOO 근린생활시설 201호~203호(청구인들 지분은 각각 50%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9.13.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0.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과 관련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년도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0년 12월 기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취하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청구인들의 영위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님)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매년 토지등 매 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 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을 무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은 건설업이라는 업종의 판단을 이미 청구인들이 한 후 “용역의 성격을 단순히 잘못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신고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고충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신고 착오로 보아 무납부 고지에 대해 취소한 것이지 청구인들의 과거 혹은 장래의 업종을 판단하거나 “건설업”이라 인정한 결정은 아 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 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 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07.1.11.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12.9.13. 조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위해서 청구인들이 한 기신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취하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취소복명서를 보면, 건물신축판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신고의무 종결되는바, 당초신고서 삭제하고 무납부고지를 결정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견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른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고충처리 수용은 신고착오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로 보이고 이러한 조치를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과거 혹은 장래의 업종을 판단하거나 쟁점사업이 “건설업”으로 본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69조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