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473 선고일 2015.04.07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전이 확인되고, 원인무효의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5. OOO 전 2,131㎡ 중 32.2/2,131 지분과 같은 리 920-1 전 2,131㎡ 중 926.5/2,131 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을 각각 문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같은 리 920-1 전 33㎡와 132㎡(이하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6. 및 2013.9.3.에 김OOO와 김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4.9.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부동산 컨설팅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2013.6.25. 문OOO(이OOO의 어머니)이 소유하던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인 매매행위에 의해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유지분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실제로 양도대금을 수취한 적도 없고, 청구인이 모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기 에 위 매매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2013.8.6. 및 2013.9.3.에 각각 김OOO 및 김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이 확인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 경위 및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어머니인 문OOO의 명의로 2012.5.25. 및 2012.8.8. 전체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그 후 전체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수십명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도 2013.6.25.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이OOO에게 도장 등을 보관시키며 공유지분 취득절차 등을 맡겼다. (나) 이OOO은 그 후 청구인 모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앞 <표>와 같이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공유지분 중 일부를 위법하게 매도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OOO으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이OOO에게 어찌된 경위인지 확인하려고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OOO이 최근에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무효인 매매행위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상황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이OOO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형사고소도 하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마) 청구인은 관할 행정청에 공유지분 중 일부가 양도될 무렵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현황을 문의해 보았는데, 이OOO이 운영하던 OOO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음을 확인하였는바, 이OOO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위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위와 같은 매매에 사용하였다. (바)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OOO원을 포함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결코 양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양도되었다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없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OOO의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김OOO와 김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