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 청구인들에게 한 2013.8.25. 상속분 상속세 OOO연부연납 고지처분은 2014.3.1.~2014.3.13. 기간분은 연 1천분의 34, 2014.3.14.~2014.9.2.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9의 가산율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기간에 대하여 연부연납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온전하게 위임되어 있고, 동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및 부칙에서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34를,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국세환급가산금과 같이 연부연납세액에 2013.3.1.~2014.3.13. 기간분은 연 1천분의 34를, 2014.3.14.~2014.9.2.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9를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2)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가산금 또한 조세가 정당한 과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경우 납세자에게 원본인 국세환급금과 함께 반환해야 하는 이자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이자율 변경시 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하되,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4.3.14.에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천분의 29는 2014.3.14.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들과 같이 2014.2.24. 연부연납을 신청한 이 건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 1천분의 34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2014.2.28.)까지 연부연납을 신청(2014.2.24.)하였고, 단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 납부하기 위해 2014.8.25. 연부연납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연부연납 신청일은 2014.2.24.이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인 연 1천분의 34를 적용, 납부할 금액을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시기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 고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되어 이자율이 정해지는 바, 법령의 개정시기에 따라 변경된 연부연납 가산금 위임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7.까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를 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3.3.1.~2014.3.13. 기간분은 연 1천분의 34를, 2014.3.14.~2014.9.2.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9를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