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피상속인 노OOO(청구인의 배우자, 2014.2.25. 사망)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라 하여 2014.11.24.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4.2.25.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청구인 및 그 직계비속)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2014년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었다. (다) 청구인과 그 자녀 4명OOO은 쟁점주택을 노OOO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4.8.11. 노OOO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2014.8.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1.24.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당초 청구인 소유주택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OOO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제 상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2.25.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4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