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 중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변제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