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보험금 수령내역 등 외에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보험금 수령내역 등 외에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1㎡당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4년 공시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의 약 OOO이다. <표1>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로, 지분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지분 5분의 1의 매수인은 OOO로,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최근에 그와 같이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OOO에는 OOO가 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지분 5분의 1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보험금 지급확인서와 OOO의 보험금 지급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라) 청구인은 OOO까지 OOO과의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OOO에 요청하였으나, OOO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비실명으로 거래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2014.12.12.)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금 수령내역, OOO의 답변 내용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