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ㅇㅇㅇ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ㅇㅇㅇ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5. 제3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① 영 제100조의4 제8항 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소유기준일(괄호 생략)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액면가액
(1) 2014년 12월 현재 청구인과 OOO가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의 주식 보유 현황(2014년 12월)
(2) 청구인은 OOO와 OOO의 각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납부독촉서, 건강보험료 체납통보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