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 전송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OOO에 접속하여 출력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물품의 이동 및 대금의 수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바 거래당사자간 상호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를 탓하기 어려운 단순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지연발급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7월 25일까지 작성하여도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같이 예외를 허용한 규정을 볼 때, 과세기간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과세기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배치된다.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매출처의 경미한 실수임에도 거액의 세금에 덧붙여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로부터 기한 내에 매출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은 OOO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출처에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매출처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바 청구인이 제반의무를 해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설사 물품의 이동 및 대금의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공제 요건과는 관련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계산서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 처분청이 법조문을 엄격해석하여 청구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처분청이 세법을 적용 해석할 때의 지도 원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본건에 적용되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을 고려해 보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가 제79조의2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