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분양권프리미엄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410 선고일 2015.04.06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분양권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과 공동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OOO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명의자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및 OOO이 실제 양도자로서 쟁점분양권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에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무신고 양도차익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OOO원에 대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후소유자 OOO과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7회 납부된 상태의 금액인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을 합산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재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고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시 OOO 명의로 신고한 OOO원(전소유자 OOO의 신고 양도가액과 일치함)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⑦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⑬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OOO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복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제출한 검인계약서,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

  • 다. (가) 청구인과 OOO은 실제 양도자로서 쟁점분양권을 각각 OOO 투자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분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보면, 명의자 OOO은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실가상이에 대하여 후소유자 OOO의 취득가액을 조사한바,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 된다. (다)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보면,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양도인 OOO, 양수인 OOO)에는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전소유자 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인감 증명서 첨부)에는 OOO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7회 납부된 상태의 금액인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을 합한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분양권을 OOO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같은 뜻임), 전 소유자 OOO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OOO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일치하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시 OOO 명의로 신고한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